"몰래 녹음기 녹음한 아내"...주호민, 자폐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했다고 고소한 특수교사 '무죄' 선고
하이뉴스 2025-05-13

"몰래 녹음기 녹음한 아내"...주호민, 자폐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했다고 고소한 특수교사 '무죄'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발생했다. 아들의 불안 증세를 확인한 주 씨의 아내는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에는 A씨가 주 씨 아들을 향해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주 씨는 이를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이초' 사건과 맞물리며,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 문제와 주 씨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1심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방송가에서도 그의 출연을 보류하거나 편집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 씨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상고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교권과 아동 인권, 사생활 보호와 증거 수집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