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아니라며?"...송민호, 결국 병역법 위반해 검찰 송치 '5개월 간 침묵한 괘씸죄 추가'
하이뉴스 2025-05-23

"부실복무 아니라며?"...송민호, 결국 병역법 위반해 검찰 송치 '5개월 간 침묵한 괘씸죄 추가'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송민호는 3차 소환 조사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월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자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 결근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가였다”던 YG 입장 뒤집혔나…송민호, 3차 조사서 ‘이탈 사실’ 시인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병역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복무 전부터 이어진 치료의 연장일 뿐, 모든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른 사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그는 1월 23일과 2월 15일, 그리고 2월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3차 조사에서는 복무 시간 중 무단 이탈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처음 입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이자, 해명을 뒤집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송민호가 단 한 차례도 직접 입장을 밝힌 적 없다는 점이다.
입건 이후 5개월, 여론이 들끓는 사이 정작 본인은 SNS, 방송 등 모든 채널에서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며 ‘묵묵부답’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대중은 “입대는 늦었지만 탈출은 빨랐다”, “군 복무 중인 다른 이들에게 모욕감”, “한때의 팬이었다, 지금은 실망뿐”이라는 등 싸늘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재입대 시켜야 한다” 여론…그러나 현행 법상 불가능

일부 네티즌은 송민호가 현역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해야 한다.
또한 이탈이 8일 이상일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현역 재편입은 불가능하다.
즉,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처벌은 연장 복무 또는 벌금·징역형으로 국한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특혜 아닌가?”, “누구는 목숨 걸고 군 복무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나”라며 병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송민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스타’의 책임감 결여, 연예계 전반의 병역 의식 문제, 그리고 기초 복무 이행조차 흔들리는 병역법의 현실까지 낱낱이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송민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무게’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민호와 YG 측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