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과거 카리나 사진에 '먹고싶다'"...에스파 카리나, 숫자 2적힌 빨간 점퍼 입어 '정치색' 논란
하이뉴스 2025-05-28

"이재명 아들, 과거 카리나 사진에 '먹고싶다'"...에스파 카리나, 숫자 2적힌 빨간 점퍼 입어 '정치색' 논란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예상치 못한 정치색 논란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빨간 장미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일본에서 보낸 소소한 일상이 담겼다. 그러나 숫자 '2'가 큼직하게 프린트된 강렬한 레드 컬러 점퍼가 눈길을 끌며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3차 후보자 토론회 당일에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카리나가 빨간색을 정당 상징색으로 사용하는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빨간 장미 이모티콘 역시 장미가 피는 시기에 치러지는 이번 '장미 대선'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선자들의 조리돌림, 신경 쓸 가치 없음”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할테지만 이겨냅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리나의 사진과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라는 태그를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이 업로드되자 ‘애국보수 카리나 응원한다’ ‘카리나가 정치성향을 밝힌 것이냐’ 등 정치와 관련된 댓글이 이어졌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이제 카리나 불매한다" , "머리 텅텅"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고, 카리나의 정치적 의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카리나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반응을 보였다. 에스파의 사진과 함께 '슈퍼노바'(Supernova), '아마겟돈'(Armageddon) 등을 배경음악으로 설정한 게시물을 게재하며 "SHOUT OUT TO"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다만 해당 게시물도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카리나는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패션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받아들여진 분위기다. 실제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카리나의 사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리나가 해당 점퍼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도 함께 올렸고, 사진을 삭제한 행위 자체가 일종의 해명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과연 카리나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침묵을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아들, 에스파 카리나 영상 보고 성희롱 댓글 남겨 충격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연예인 영상에 대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후보의 아들이 '리버에넘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여성이 등장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다.
닉네임 '리버에넘김'은 앞서 이 후보의 아들이 포커 게임 거래를 위해 사용했던 닉네임 '이기고싶다'와 같은 아이디여서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강용석은 해당 닉네임 속 '리버'가 텍사스홀덤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며 "게임 용어를 모르면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에서 공개한 '리버에넘김'의 댓글은 지난해 12월 12일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영상에서 확인됐다. 카리나가 '나 등장'으로 삼행시를 짓는 영상인데 여기에서 '리버에넘김'은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DJ소다의 비키니 사진 등 여성의 신체가 부각되거나 노출이 과한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리버에넘김'이 단 여성 비하 및 성희롱성 댓글이 다수 확인된다.
'리버에넘김'의 댓글이 확인되는 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이다. 이 후보의 아들의 불법 도박 관련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까지도 활동한 셈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저건 다 통신매체 음란죄로 다 가능하고 내용이 너무 세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