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위반 혐의"...BTS 진, 백종원과 공동 설립한 주류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고발 '팬들 분노'
하이뉴스 2025-09-25

"나란히 위반 혐의"...BTS 진, 백종원과 공동 설립한 주류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고발 '팬들 분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
백종원과 진은 2022년 12월 지분을 공동 투자해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4년 12월 증류주 ‘아이긴(IGIN)’을 출시했으며,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유통은 더본코리아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가 맡고 있다.
고발인은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에 대해 23일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먼저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메인화면과 상품정보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자두맛 제품의 경우 상품정보란에는 ‘국산’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상세페이지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으로 기재됐다. 수박맛 제품 역시 상품정보는 ‘국산’으로, 실제 영양성분에는 ‘수박농축액(미국산)’으로 표기돼 소비자 혼동을 불러왔다.
또한 ‘수박맛’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를 잘못 게재해 가공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관계사 더본코리아가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어 동일 기업군의 연속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고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제품 상단과 하단의 원산지 표기가 다르면 혼동 우려 표시로 볼 수 있다”며 “상단 표기를 ‘밑에 상세 설명 표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번 주 내로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 후 검찰 송치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온라인몰의 원산지 표시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된 상태다.
고발인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 진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 신뢰를 전제로 한 브랜드 협업일수록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