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진짜 X열받아"...전현무, 발기부전 처방전까지 공개했지만 '차량 내 링거 시술 위법 맞다'

하이뉴스 2025-12-26

"박나래 진짜 X열받아"...전현무, 발기부전 처방전까지 공개했지만 '차량 내 링거 시술 위법 맞다'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발생한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진료 기록까지 직접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 여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성근 대변인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가 직접 주사를 처방하고 병원 내부에서 진료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약 행위가 개인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기관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의협 측은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출연 당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며 촉발되었다. 특히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겹치며 전현무 또한 속칭 '주사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해당 사건의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민원에는 당시 주사 처치를 수행한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 요구도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무의 소속사인 SM C&C는 지난 23일, 9년 전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비롯해 병원 수입 통계 및 의료폐기물 처리 서류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진단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엉뚱하게도 처방 목록에 포함된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평소 전현무가 방송에서 탈모 고민을 자주 언급했던 점을 들어, 탈모 약의 부작용인 성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함께 처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다.

소속사는 차 안에서의 투약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으나 전문 법조계와 의료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응급 상황이나 환자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 등 매우 제한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외부 진료를 허용한다.

전현무 측이 주장한 "이동 중 부득이한 처치 마무리"는 이러한 법적 예외 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시술을 받은 환자가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교사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6년으로, 형사소송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변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적 실효성보다는 유명 방송인의 도덕성과 의료 윤리 준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