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말 바꿨네"...BTS 슈가, 알고보니 '킥보드' 아닌 '스쿠터'였다 '만취 질주 CCTV 공개'에 충격

하이뉴스 2024-08-08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 측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적발된 가운데, 입장을 발표 중 ‘전동 킥보드’였다고 표현하며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차 입장문을 내고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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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조치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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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사건이 알려진 7일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고 정정하고 나서면서 2차 논란이 불거졌다. ‘킥보드’라고 강조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적발 당시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JTBC를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슈가는 징계나 연장근무 없이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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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일컫는다.

음주 상태로 PM을 몰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탄 경우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