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신화 이민우, 죄 덮으려다가 '친누나 친구에게 26억 원 뜯긴' 충격 근황
하이뉴스 2024-12-27
"성추행 무혐의 받아줄게"...신화 이민우, 죄 덮으려다가 '친누나 친구에게 26억 원 뜯긴' 충격 근황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
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 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는데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 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이민우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 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 등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최 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A씨는 이민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민우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는 법정에서 “당시 A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고, 명품 218점도 A씨에게 줬다. 2심 재판부는 “이민우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3639만 74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최 씨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민우를 기망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 이상, 이민우의 다른 계좌를 거쳐 대출금을 자신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대출금이 입금된 이민우의 계좌에서 대출금 일부를 잔액이 0원이던 이민우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이민우의 또 다른 계좌 4개를 거쳐 최 씨의 계좌와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됐다.
각 계좌 간 이체 시기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비슷했고, 계좌에 존재하는 돈 상당액은 대출금이었다. 그 외의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로챈 대출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이민우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여기에 대해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