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모 사이 균열"...뉴진스, 일부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
하이뉴스 2025-04-04

"결국 부모 사이 균열"...뉴진스, 일부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중인 뉴진스의 일부 부모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부모 간 이견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진스와 소속사 간 전속 계약 분쟁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 1월 31일 뉴진스 부모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하고, 뉴진스 입장을 대변하는 데 직접 나서고 있다.
4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뉴진스 측에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확인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이다. 이 중 한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법원에서 재판까지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했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사이에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소법(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흠결 보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미성년 멤버의 부모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전속 계약 해지 소송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다만 3일 법정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뉴진스 부모는 SNS 등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앞선 3월 21일 재판부가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한 몸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멤버 부모 간에도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