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병할 새X들이 TV에 애들만 써"...음주 사체유기 조형기, 밤무대서 욕하는 충격적인 근황 포착

하이뉴스 2025-04-16

"염병할 새X들이 TV에 애들만 써"...음주 사체유기 조형기, 밤무대서 욕하는 충격적인 근황 포착

방송인 조형기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해 12월 2일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에 공개된 '(조형기) 탤런트 연우회 예술인의 송년의밤' 영상에서 행사 진행을 맡았다.

조형기는 "텔레비전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만, 천직이라고 생각해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감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을 언급하며, "동요가 아니라 우리 노래가 된 거 같다"고 하기도 했다.

조형기는 과거 음주 뺑소니, 사체 유기 등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형기는 현재 방송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염병할 새끼들이 애들 프로밖에 안 만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형기는 또 "옛날엔 (드라마에서) 실장이면 40세, 검사면 50세쯤 되는 사람을 썼는데, 지금은 스물몇 살짜리가 검사, 실장님을 한다"며 "아버지 역할도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영조, 정조 빼놓고는 다 애들"이라며 "영의정도 보통 50살 먹은 놈이 하니, 그 밑에서 조형기가 정 2품을 하겠어, 정 3품을 하겠어. 자연히 '까이는' 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내년엔 (작품) 소재가 다양해져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늘 건강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형기는 2017년 MBN 예능 '황금알' 출연을 끝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1991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시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조형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형기는 1993년 가석방됐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사과 하나 별 둘' 등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그런데 

그런데 인터넷 대중화로 2000년대 들어서자 네티즌들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형기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그는 2017년 MNB 예능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방송가에서 사라졌다. 이후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조형기 영원히 방송에서 퇴출해야 한다" , "살인자가 버젓이 tv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 "진짜 역겹다" , "살인자" 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조형기, 과거 음주 운전 후 시체 유기하고 도주

조형기의 과거 충격적인 음주운전 시체 유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형기 관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4일 오후 19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조형기는 바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조형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하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