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하이뉴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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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조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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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조국혁신당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한편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찬성(200명)으로 가결된다.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 계산이 달라졌다.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이탈표 8표(야권 전부 찬성시 192명)가 필요했지만, 야권 의석수가 하나 줄면 여권 이탈표는 최소 9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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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례대표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에서 다음 승계 절차를 즉시 이행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대법원이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2.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하면 3.선관위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비례의원 후보자 중 승계자를 확인한 뒤 4.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면 5.승계자는 통지문에 기재된 날부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혁신당 다음 승계자는 서울신학대 백선희 교수다.
지난해 9월 최강욱 전 의원(21대)이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다음 승계자 허정숙 전 의원이 4일 뒤 승계했다. 선관위는 대략 3~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