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 보고 가야겠어"...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 걱정하며 한 발언'에 난리 났다
하이뉴스 2025-01-17
"아내 얼굴 보고 가야겠어"...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 걱정하며 한 발언'에 난리 났다
"아내 보고 가야겠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고 가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 현장에 있던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아내 김 여사가 있는 곳이었다.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라며 마지막으로 관저를 떠나기 직전 김 여사를 보러 갔다"라고 말했다.
긴 여정이 될 것이란 것을 예상을 한 듯 윤 대통령은 반려견인 토리에게도 인사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김 여사는 남편 윤 대통령 없이 홀로 관저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록 윤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공수처 1차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초 육필로 작성한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신 곳곳에서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등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감정이 드러났다. 그는 관저를 떠나기 전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다.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신에는 이처럼 윤 대통령 스스로가 앞으로 닥칠 고난을 각오한 듯한 대목도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주로 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할 때 붙이는 수식어다. 표현 그대로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를 뜻한다. 정치적 언어로 보이지만 형법 제87조(내란)에 명시된 개념으로 내란죄를 다룰 때 사용되는 법적 용어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한다. 그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중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형량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이 혐의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흔치않다.
대표적 사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월 12일 병력 6000여 명을 동원해 정 사령관을 불법 연행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불법 점거했다. 이른바 ‘12·12 군사 반란’ 사건이다.
윤석열, 내란 죄 유죄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최고 사형'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찰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이 다수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시간짜리’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법원이 반드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금고 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따라 피고인의 깊은 반성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은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때 형량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무기징역·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형량을 거듭 감경할 수 있는 자수(自首) 등 법률상 감경 사유는 윤 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내란 수죄’로 인정되면 재판부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최고 사형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형량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