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관저 즉시 떠나야 한다...'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하이뉴스 2025-04-04

尹 파면, 관저 즉시 떠나야 한다...'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월 2000만 원 수준의 연금과 사무실,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되고,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만 일부 유지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담담히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재 심판정에 출석하려 했지만, 헌재 주변의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선고와 함께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퇴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경호동 설치 등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당선인 시절엔 대통령실 경호처가 아크로비스타 전체를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관련 경호 대책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며칠 가량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대통령실 시설책임자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도 이를 용인할 공산이 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에 따라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인 2017년 3월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이날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에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1월19일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각항고 포기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미뤄진 군사 반란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다시 착수하거나 야권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