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부터 휘발유 구매"...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범행 장소 철저히 준비' 경악
하이뉴스 2025-06-25

"열흘 전부터 휘발유 구매"...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 '범행 장소 철저히 준비' 경악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씨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원씨를 철도안전법위반,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 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사고로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네 번째 칸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 전부터 휘발유 구매…범행은 철저히 준비됐다”

범행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휘발유를 미리 구입했으며, 범행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5시 43분까지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인 지난달 21일 오토바이 운전자인 척 휘발유 3.6ℓ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범행 전 신변 정리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범행 전날에는 이미 구매해둔 휘발유를 가방에 넣은 채 강남역, 삼성역, 회현역 등 1·2·4호선을 배회하기도 했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피해 규모 3억 원대, 손실·수십 명 부상

검찰은 앞서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 33명에 127명을 추가로 특정해 피해자 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원씨가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열차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휘발유를 쏟아부은 후 승객들이 서로 부딪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봤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했다. 원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에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원씨의 방화로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고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