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 절대 안 들어간다"...SK최태원 딸 '최민정' 중위, 전역 후 남다른 행보에 박수 갈채 받는 이유

하이뉴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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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33)은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남다른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자립심,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재계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해군사관학교 자원입대한 재벌 2세 최민정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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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은 1991년 생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로 태어났다. 최민정은 경제적 자립 행보도 눈에 띌만큼 다른 재벌집 자녀들과 남달랐다. 그는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나 공립고등학교와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마다하고 학원강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직접 생활비를 벌고,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 후 귀국하여 ‘판다코리아닷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동 창업했다가 군입대하면서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2014년에 대한민국 해군 해군사관후보생(OCS) 117기로 임관했는데, 면접에서 ‘1915년 남극을 탐험한 어니스트 섀클턴의 도전정신과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지원동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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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은 그렇게 충무공이순신함에 탑승하는 함정병과 장교로 발령받았다. 간부의 비율이 높고, OCS 위상이 사관학교 다음으로 높은 대한민국 해군은 해군사관후보생 출신 소위가 임관후 KDX급 큰 배를 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보유한 몇 안 되는 대형 전투함이라 내부 군기가 예외없이 빡빡하며 행사 차출이 굉장히 잦고, 정기적인 출동과 원양에 순번 돌아 청해부대 파병까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되기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는 6개월간 함정 작전관을 보좌하는 전투정보보좌관 보직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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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청해부대 제19진으로 소말리아 해역 파병까지 다녀왔고, 2016년부터 해군 제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상황장교로 근무하다가 최 씨는 2017년 11월 30일 예비역 중위로 전역했다.

전역 후 사업가부터 해군장교, 회사원, 봉사활동 등 재벌가 자제로는 이례적인 행보가 많아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는데, SK하이닉스에 입사한 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2022년 SK하이닉스를 휴직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비정부기구 ‘스마트(SMART)’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등 과목을 가르치며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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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양성평등, 환경보호, 가족 건강 개선 등을 사명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이었던 2020년엔 샌프란시스코 소재 원격의료 스타트업 ‘던(Done)’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무보수 자문활동을 해오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행보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정치권으로부터 입당을 제안받기도 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탄원서 제출한 차녀 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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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은  아버지 최태원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소영 관장 측을 지지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자녀 최민정이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로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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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해군 중위가 지난 2015년 청해부대 19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열린 입항 환영식에 참석해 어머니 노소영과의 만남이 있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딸이 지지해주었기에 항소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후 항소 배경에 대해 한 매체에 “1심 재판은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줬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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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며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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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식 당시 모습.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가 함께 서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에 이어 2018년 2월 이혼소송에 들어갔고 노소영 관장은 당초 이혼할 수 없다고 했으나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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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 665억 원만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차녀 최민정 씨가 오는 10월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참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