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 팔다리 잡고 의자 앉은째로 옮기다 떨어져"...윤석열 전 대통령, 잡범 다루듯 체포 시도 'CCTV 공개'

하이뉴스 2025-08-08

"10명이 팔다리 잡고 의자 앉은째로 옮기다 떨어져"...윤석열 전 대통령, 잡범 다루듯 체포 시도 'CCTV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별검사팀을 향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진입했다. 앞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버티는 탓에 무산된 체포영장의 2차 집행을 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2차 시도 끝에 오전 9시 40분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

변호인단은 “10명이 윤 전 대통령 팔을 잡고 강제 인치를 시도했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허리와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송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내 기동대라는 팀이 특검 지휘에 따라 그대로 들어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하는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미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특검의 강제집행 자체가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김계리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손을 대? CCTV 공개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인단은 지난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한 CCTV와 보디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변호인 접견이 9시로 예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8시에 집행하는 치졸함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는 피의자이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변호인 입회 없이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변호인이 들어오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팀은 자진 출석 의사를 물었고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거부하자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들을 모두 나가라고 했다”며 “이는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팀이 교도소 직원(CRPT)에게 강제집행을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 끌고 가려다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의 항의 끝에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출두 의사를 물었고, 거부하자 체포영장 집행이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이를 헌정 사상 유례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과정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