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수면제 먹이고 바다로 돌진...'공포감으로 아내와 아들 버리고 혼자만 탈출한 남편' 경악
하이뉴스 2025-08-22

가족에게 수면제 먹이고 바다로 돌진...'공포감으로 아내와 아들 버리고 혼자만 탈출한 남편' 경악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가족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범행에 법정 안팎이 경악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4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지 씨의 행위에 대해 “참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그 순간 차량 안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이 함께 있었다. 가족 모두 바닷속에 가라앉았지만, 지 씨 혼자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구조 활동은커녕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뒤로한 채 그는 홀로 육지로 올라왔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카드빚 약 2억 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남겨진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아들들까지 ‘죽음의 동반자’로 끌어들인 사실이다.
그는 아내와 미리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5월 31일 가족여행 중 저녁 식사 후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건넸다. 아이들은 전혀 의심 없이 부모가 준 음료를 마셨고, 깊은 잠에 빠졌다. 검찰은 “두 아들이 1층에서 라면을 먹는 동안, 부모는 2층에서 살해 도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그 순간에도 내일의 추억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내와 아이들 버리고 혼자만 탈출하 남편 경악

범행 직전, 지 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바다로 몰았다.
하지만 정작 그는 물속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자 가장 먼저 탈출했고, 아내와 아들들은 그대로 차 안에서 익사했다. 이후 그는 구조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광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지 씨를 향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박재성 재판장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하더니, 결국 혼자 살아 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라도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검찰 역시 “피해자인 두 아들은 단순한 여행, 단순한 식사, 단순한 음료를 마셨을 뿐이다. 하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살의가 숨어 있었다”며 “이 사건은 가장이자 보호자라는 이름을 철저히 배신한 끔찍한 범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씨는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를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변명했으나, 법정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종신 수감’을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행에 걸맞은 단죄가 내려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