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남성들만 희생된 '시청역 참사'에 '볼링절'이라며 조롱한 여초 커뮤의 충격 근황

하이뉴스 2024-07-12

온라인 커뮤니티

'시청역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한 여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결국 폐쇄됐다.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참사'로 목숨을 잃은 9명의 시민들의 성별이 '남성'이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죽음을 조롱한 여초 커뮤니티 '투디갤'이 폐쇄됐다. 지난 2일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시청역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인들을 '갈배'(남성 노인을 비하하는 속어)라 지칭하며 그들의 죽음을 '스트라이크', '잘 죽었다', '자연사'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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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갤 회원들이 작성한 다수의 조롱 글은 여러 매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했고,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작성자들은 곧바로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문제의 글을 삭제했음에도 해당 커뮤니티 및 회원들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3일 투디갤 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며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투디갤'이란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가 자리 잡은 커뮤니티 '워마드'와 비슷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여초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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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려져있던 '여성시대'보다 더 극렬하고 자극적으로 남성 혐오글을 올리며 갈등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한편 8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또 다른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도 시청역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비난을 샀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참사가 발생한 7월 1일을 '볼링절'이라고 지칭하며 참사 희생자들을 '볼링핀'에 비유해 조롱했다.

이에 다수 남성들이 여성시대의 폐쇄를 외치고 있지만, 투디갤과 같은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청역 추모공간에 '토마토 주스' 발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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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입어 충격을 안겼다. 사고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추모 공간에 한 남성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큰 논란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토마토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이 쪽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쪽지를 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상세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하트 특수문자와 반말 등을 사용한 또 다른 쪽지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쪽지에는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쪽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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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욕성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대상이 된 게시글은 투디갤, 여성시대,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시청역 사고가 난 날을 "볼링절"이라고 표현하는 등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망자에 대한 조롱과 막말 등 2차 가해성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경찰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글을 쓰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욕,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