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가져와! X발"...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벌인 술주정과 '쫓겨난 이유'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

하이뉴스 2024-10-10

"술 가져와! X발"...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벌인 술주정과 쫓겨난 이유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범법행위를 하기 전 식당에서 소동을 버였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문씨가 만취 상태로 한 식당에서 직원을 향해 소리치고, 책상을 치다 쫓겨났다는 것이다.

지난 8일 MBN, 채널A 뉴스는 다혜씨가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소동을 부려 쫓겨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저지른 날, 다혜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직원을 향해 술을 가져오라며 반말하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내팽기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목격자는 매체에 "술에 많이 취했는데 반말을 하며 책상을 툭툭 치고, 탁자에 뭘 팽개치며 술 갖고 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쫓겨난 후, 다른 주점으로 향한 문씨

이에 해당 음식점의 직원은 문씨에게 "내가 반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안 취했다'며 술을 달라고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취객 행위가 심해지자 결국 문씨는 식당에서 쫓겨나게 됐고 다른 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한편 문다혜씨의 경찰 출석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다혜 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불법 주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문다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함께 적용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문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씨는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다.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폐쇠회로(CC)TV에서는 문씨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씨는 당일 새벽 이태원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쯤 귀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