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X인간 만들었다고 자랑"... 쌈디, 조폭 출신 전과자와 충격적인 '친목' 도모해 논란
하이뉴스 2024-05-09
유명 래퍼가 조폭 출신 전과자와 어울리는 모습이 공개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친구 없나? 왜 이런 사람이랑?
래퍼 쌈디(사이먼도미닉·본명 정기석)의 사진 한 장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 출신 유명 유튜버와 어울리는 모습 때문이다.
성명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컷 모임. 남자들끼리 정말 즐거웠던 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성명준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쌈디와 다정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 그들의 관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명준은 "술은 나 자신이 약해질까 봐 절대 마시지 않지만 어제는 정말 좋은 날이기에 형님이 주시는 살루트 38년 산 한 잔 마시고 노래 부르는데 쌈디 형님이 방송국 스타일로 찍어주셨다"라고 쌈디와의 돈독한 친분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성명준은 쌈디를 등에 업고 있는 사진과 함께 쌈디와 함께 라이브 클럽에서 몸을 흔들고 환호하며 어울리는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 속 성명준을 뒤에서 꼭 안고 있는 쌈디는 다른 한 손으로 '브이'(V) 자를 그리며 점프하는 등 흥겨운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 종합격투기 대회인 로드 FC 챔피언 황인수 선수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성명준은 과거 3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성명준은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2월에는 감옥에서 파는 옷과 신발을 신고 감옥에서 먹던 음식을 만드는 등 감옥살이 경험을 자신의 콘텐츠로 삼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성명준이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와 친분 모임을 가진 쌈디에게도 냉담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지인에게 사기 친 전과
성 씨는 2017년 3월 11일 지인의 결혼식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접근했다.
인천에서 주류 점포를 운영 중이었던 성 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출 내역을 보여주며 "월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체인점을 요청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라고 전하며 "중고차 매매 그만두고 체인점을 해볼 생각 없냐"며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의 점포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점포를 새롭게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 성 씨는 점포 소유자로부터 권리금 없이 '시설관리비 750만 원,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에 계약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제안할 때는 권리금을 부풀려 성씨는 "전 임차인이 권리금으로 2억 원을 불렀는데 내가 1억 2000만 원으로 깎았다"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면 3억 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피해자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성 씨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성 씨는 "가맹비 500만 원과 교육비 500만 원, 로열티 전부를 면제해 주겠다"며 통 큰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총 3억 원 가운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 1억 2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자신이 계약금으로 낸 2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자신한테 지급하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건물주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직접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들은 따져 물었지만 성 씨는 시종일관 당당했다.
성 씨는 "내가 직접 건물주와 전 임차인을 만나서 조율을 봤던 사람인데 괜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돈을 더 달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며 "나한테 입금해 주면 내가 내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임차인은 성 씨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설관리비조로 750만 원만 지급하면 됐지만,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은 성 씨에게 돈을 주며 사기를 당했다.
식물인간 만들었다고 자랑
인천대장이란 별명의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성명준은 과거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심 선고공판에서 성 씨가 항소한 내용을 기각하면서다. 앞서 성 씨는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성 씨는 친구에게 권리금이 없는 공실을 임대한 뒤 이를 ‘1억 2000만 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영업도 하기 전 가게를 넘겼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들이 몇 개월 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고 2017년 9월 21일 SNS에 피해글을 올리자 성씨의 협박도 이어졌다.
성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설관리금 750만 원을 포함해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냐"며 "친하게 지내주니까 친구 같냐?"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내가) 건달 출신인 거 잊었냐", "나 지금 너무 흥분되고 너무 때리고 싶다", "CCTV 없는 곳에서 때리면 그만이다", "계속 떠들고 다니면 식물인간 만들어 버릴 테니 눈에 띄지 마라" 등 협박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성 씨가 항소했다. 성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 씨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성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이에 그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 인물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 사실이 회자되며 비난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TV 생방송 도중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준은 2대 7로 싸운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길거리에서 한 명은 식물인간 되고"라며 "넘어뜨렸는데 피가 줄줄 흐르더라. 한 명은 맞으면서 쫄고. 변기통 날아다니고 뚝배기, 삽 날아다녔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성명준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 이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방송하기 전이라 미흡해 조회수를 과장한 이야기다. 식물인간 만든 적 없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쌈디가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냐" "연예인이면 친구도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쌈디 인맥에 실망이다" "쌈디가 무슨 죄냐" "친목까지 뭐라 할 권리는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