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긴다 했지?^^"...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2건 모두 '혐의 없음' 뜨자 '입이 귀에 걸렸다'
하이뉴스 2025-07-15

"내가 이긴다 했지?^^"...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2건 모두 '혐의 없음' 뜨자 '입이 귀에 걸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논란이 촉발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희진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1년 이상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민희진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사 후에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내 입장에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고발한 2건 모두 혐의 없음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22일,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민희진 대표가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이후 민희진 대표 및 현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고, 이에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이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일 순 있으나,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주총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를 상실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희진은 형사·민사 두 차례의 분쟁에서 모두 승기를 잡았다. 경찰은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법원 역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를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민희진의 ‘2연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로써 하이브는 전방위적인 고발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분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앞으로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의 독립적인 행보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하이브와의 관계 회복 여부와, 민 대표의 차기 전략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