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서 세무 잘 몰랐다"...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암호화폐 쓴 최후 '징역 3년 구형'
하이뉴스 2025-08-21

"열심히 살아서 세무 잘 몰랐다"...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암호화폐 쓴 최후 '징역 3년 구형'
배우 황정음(40)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올인’한 끝에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국민 여동생’ 이미지로 사랑받던 스타가 법정에 선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규모가 무려 4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중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빼돌렸고,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천만 원을 회삿돈에서 빼내 암호화폐 투자에 쏟아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 원이 ‘코인 투자’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회사 돈을 개인의 도박판에 쏟아부은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황정음 측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후 뒤늦게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황정음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에 넘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에 투자했다”며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해명은 차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이미 전액을 갚았고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도 아니다. 회사 거래를 바로잡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대중은 ‘지분 100% 법인이라 해도 결국 회사 돈을 함부로 쓴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과거 ‘청춘 아이콘’으로 인기를 누리던 시절과 달리 이번엔 동정 여론조차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일부는 “본인 지분 100% 법인이고 이미 다 갚았으니 실형은 안 나올 듯ㅋㅋ”, “3년 구형이면 또 집행유예로 끝나겠죠”이라는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다수는 “아무리 지분 100%라도 법인 돈은 법인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다”, “결국 회사 자금을 도박판에 갖다 버린 거랑 다를 게 뭐냐”, “이미지 관리하면서 뒤로는 수십억 코인에 미쳐 있던 건가”라며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황정음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팬들에게 오랫동안 ‘성실한 배우’로 각인돼 있던 그의 이미지 전체를 무너뜨린 ‘자기 파괴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