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거짓말"...BTS 슈가, 알고보니 '스쿠터 PM' 아니었다...'자동차 기준 형사처벌'에 충격
하이뉴스 2024-08-09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이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를 말한다.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등이 PM으로 통한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PM을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는다"면서도 "(슈가 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도 징계는 없다. 병무청은 "구속되면 그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며 "이외 처벌에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주차 중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슈가, 사과문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 반복
1. 킥보드였다 → 알고보니 스쿠터 였다
2. 집 앞 정문에서 주차하다 걸렸다 → 집이랑 도보 15~20분 거리
3. 500m 음주 운전 했다 → 확실하지 않음
4. 맥주 한 잔 했다 → 면허 취소 수준 0.08%
슈가는 사건이 알려지자 7일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고 정정하고 나서면서 2차 논란이 불거졌다. ‘킥보드’라고 강조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적발 당시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JTBC를 통해 공개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앞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슈가는 징계나 연장근무 없이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슈가가 탔다고 발언한 전동 스쿠터는?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일컫는다.
음주 상태로 PM을 몰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탄 경우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