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 변호사"...BTS 슈가, 과거 '슈퍼주니어 강인' 음주운전 변호했던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가 맡았다

하이뉴스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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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BTS 슈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슈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과거 슈퍼주니어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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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슈가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동행했던 변호인이 유명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A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국내 연예기획사의 각종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과거 '슈주 강인' 음주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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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인은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정식공판에 회부됐다. 이후 1심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강인 측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듬해에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각종 형사 사건의 자문 및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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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라고 보도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일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사고 17일 만인 지난 23일 오후 7시 45분께 용산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 故이선균 비극 잊었나? 외신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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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과도하다는 외신의 비판이 제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파리스 매치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왜곡, 압박…방탄소년단 슈가에게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건에 연루돼 몇 주 전부터 많은 소문의 표적이 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서울 경찰서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스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기자들은 부끄러움에 압도되어 머리를 숙인 스타의 모습이라는 충격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꿈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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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환 일정을 공개할지, 슈가가 기자들 앞에 설지,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할지는 경찰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파리스 매치는 일부 한국 언론이 슈가의 그룹 탈퇴 압박을 가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슈가의 음주 논란이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현 상황을 고(故) 이선균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며 "한국 사회는 '무결점 스타'를 강요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무결점 스타를 강요하기에 언론이 당시 이선균을 표적으로 음모에 가까운 보도 등 온갖 보도를 쏟아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