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폭풍 쇼핑중"...중국인들, 부동산 대책 바뀐 후 '서울 아파트 쓸어 담고 있는' 심각한 상황

하이뉴스 2025-07-23

"한국 아파트 폭풍 쇼핑중"...중국인들, 부동산 대책 바뀐 후 '서울 아파트 쓸어 담고 있는' 심각한 상황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전월 동기(97명)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월(40명) 대비 35% 급증했다. 그 외 미국(33명), 캐나다(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에도 915건에서 379건으로 58.6%나 줄었다. 내국인의 매입이 급감하는 동안 외국인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에는 지난달 도입된 6·27 부동산 대책이 자리잡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차단된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매수자가 중국 내 은행 대출로 국내 주택을 전액 매입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외국인은 대출 규제 외에도 실거주 요건, 세금 중과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외국인에게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고, 매입 후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정책의 풍선효과가 외국인에게 쏠리는 현상”이라며 “내국인의 기회는 좁아지고, 외국인에게는 과도한 시장 자유가 보장되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형평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