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건만 8건 더 있었다"...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이미 벌금 200만 원

하이뉴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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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모임 ‘렉카연합’ 소속 유튜버로 알려진 카라큘라(이세욱)와 구제역(이준희)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카라큘라와 구제역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고발장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이준희)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6월 ㅇㅇㅇㅇ상장 관련해 언론 활동비와 유튜버들 후원하고 하면서 자기 여론 조성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인가, ㅇㅇ 25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난 다 썼거든. 여러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등의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라큘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구독자 130만 명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는 직급을 내세워 무형의 압박을 준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같은 녹취에서 ‘1650만 원을 받았다’고 답변한 구제역 또한 함께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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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와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하고 공갈한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로 해당 폭로가 나온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5일 입장을 내고 구제역, 전국진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쯔양 측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이날 해명영상에서 쯔양 측이 자신이 고소하지 않았다며 쯔양 측 법률사무소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쯔양 법률대리인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소에는 카라큘라를 일단은 특정해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밝혀지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쯔양 법률대리인은 구제역이 쯔양을 다른 사이버렉카들로부터 방어해주기 위해 ‘이중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구제역, 쯔양 외에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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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이며,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이 병합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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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들 각 사건에도 6∼11명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포함돼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는데, 전날인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피해자를 협박·공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앞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