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만이 아니었다"...BTS 슈가, 대체 어디까지? 이번엔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하이뉴스 2024-08-20

온라인 커뮤니티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동스쿠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경찰에 ‘슈가 사건’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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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슈가가 지난 7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을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과 ‘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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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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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또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소환 일정을 확정,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슈가, "사회복무요원? 잠만 자고 가는 불성실한 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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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논란인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폭로가 이어져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가가 복무교육 당시 잠만 잤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추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 매체는 사회복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공익인간'에 올라온 폭로글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1월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슈가가 분임장임에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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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슈가는 4박 5일 동안 수업시간(교육시간)에 참여한 적이 없다.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다. 자다 일어나서 뭔지도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시 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임장인 슈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분임 참여율은 최하위였다"며 "학창시절 학기 초에 '가오'잡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슈가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슈가의 음주운전은 '불성실한 직무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CC(폐쇄회로)TV 확인을 거쳐 실제 복무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지방병무청에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추가 폭로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방탄소년단 팬들 마저 하이브 건물 앞에서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화환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