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결박시켜 죽여놓고"...현재 환자 사망 사고 수사 중단해 기자회견까지 연 '하니 남친 양재웅'

하이뉴스 2025-02-25

"환자 결박시켜 죽여놓고"...현재 환자 사망 사고 수사 중단해 기자회견까지 연 '하니 남친 양재웅'

격리·강박 당한 여성 입원환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지’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다양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고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중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수사 규칙 제98조에서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다만 절차상 수사를 중지한 거뿐이지 상황에 따라 재개할 수는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은 관련 당사자들에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의협에만 자문 감정을 의뢰한 뒤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찰의 처분에 대해 규탄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한겨레에 "격리, 강박 끝에 벌어진 사건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대변하며 격리, 강박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만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안 온다고 수사 중지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유족들과 상의해 원미경찰서 앞에서 수사 중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재웅은 지난해 5월 10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 사고가 의혹이 일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해 5월 26일 저녁부터 격리실에 갇혔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가슴 등을 당했다. 이후 배가 부푼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자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격리실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를 투약 받아 과도한 진정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양재웅 원장 등의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지난해 8월 이 병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벌였고 다음 달 경찰청장에게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더블유진병원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격리, 강박과 관련한 허위 의무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엔 더블유진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더블유진병원이 약 10년간 전담 인력을 두고 검ㆍ경 등은 물론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부 기관 등을 관리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지속해서 해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