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투표하고 남편 신분증으로 또 투표"...대치동 중복 투표 범인 '선거사무원'이었다 '경찰 체포'
하이뉴스 2025-05-30

"이미 투표하고 남편 신분증으로 또 투표"...대치동 중복 투표 범인 '선거사무원'이었다 '경찰 체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중복 투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 A씨는 강남구 계약직 공무원이자 이날 해당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맡은 선거사무원이었다. A씨는 오전 시간대 남편 명의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데 이어, 오후 5시쯤 본인의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참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선관위는 A씨를 즉각 해촉하고 사위(詐僞)투표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복투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공직선거법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대리투표 여부와 함께 범행 경위,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