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 사망,2마리 중상"...개가 죽을 때까지 '비비탄 수천 발 쏜' 해병대 '경악' 결국 '서명 운동까지'

하이뉴스 2025-06-20

"1마리 사망,2마리 중상"...개가 죽을 때까지 '비비탄 수천 발 쏜' 해병대 '경악' 결국 '서명 운동까지'

특전사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본명 박준우)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현역 해병대원들의 비비탄 동물 학대 사건에 분노의 심경을 드러냈다.

박군은 6월 19일, 본인이 직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SNS 계정을 통해 “와...C 욕도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짧지만 격앙된 글을 게시하며 해당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박군이 공유한 뉴스는 ‘온몸이 피멍 투성이 노견에 비비탄 수백 발’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현역 해병대원들이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 발 난사해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복무 중인 인원들이 저지른 심각한 동물학대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해당 해병대원들의 비인간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군 역시 군인 출신이며,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평소 방송 및 SNS를 통해 보여온 반려동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동물 생명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대중에게 알려진 만큼, 이번 사건을 향한 박군의 반응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박군의 게시물에 “당연히 화낼 일이다”, “이건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수준”, “동물 학대에 군복을 입었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함께 분노를 표했다.

한편 박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15년간 복무한 뒤 가수로 전향, ‘한잔해’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2022년 4월에는 LPG 출신 배우 한영과 결혼, 이후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을 통해 부부 생활과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역 해병대원, 반려견에 비비탄 1시간 난사…1마리 사망·2마리 중상

지난 6월 8일 오전 1시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인근 마당에서 현역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1시간 넘게 비비탄(에어소프트건 총알) 수백~수천 발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

당시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7살 잭 러셀 테리어 한 마리가 현장에서 즉사, 나머지 2마리 안구 손상 및 이빨 파손 등 중대 부상나머지 1마리도 부상한 상태였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개에게 먼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홧김에 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에는 이들이 무방비 상태의 개들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정조준한 뒤 비비탄을 1시간 이상 쏘아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현역 해병대원 2명을 군 헌병대로 이관하고, 민간인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정확한 비비탄 종류와 사용 횟수, 정황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병대 예비역·시민사회 '강력 처벌' 외쳐

이 사건 직후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역 해병대원들이 개를 학대했다”며 “해병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엄정한 처벌과 조직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예비역회원 김덕주 씨는 “영상이 너무 끔찍해 차마 다 보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행동이 해병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단체는 “‘개병대’, ‘개잡는 해병대’라는 조롱이 생겨났다”며 “이런 인원을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병대사령부 “엄중 조치” 입장 발표

해병대사령부는 6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피해 동물 가족과 국민께 위로를 전하며, 관련 군인에 대해 법규 및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현재 혐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추후 기강·징계 심의 절차를 예정 중이다 .

이번 사건은 군 기강과 동물 보호 윤리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병대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일벌백계 원칙이 조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고통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 가담자 역시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