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5개 모두 중단"...이재명 대통령, 결국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하이뉴스 2025-07-22

"형사재판 5개 모두 중단"...이재명 대통령, 결국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지위, 국정 운영의 연속성, 공적 임무의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차기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재판 일정을 미루는 조치로, 재판부가 새로운 기일을 잡기 전까지는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전달할 사업비 500만 달러(약 66억 원)와 도지사 방북 관련 의전비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대통령 취임 후 기일이 추정된 바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역시 지난 대선 전 추정 이후 멈춰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미래 꿈은 대통령이다.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아도 되니까" , "이게 나라냐? " , "공산당이 따로 없네" , "대통령이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꼭 받아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의 인터뷰가 떠오르네ㅋㅋ"등의 비난을 보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어떠한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적 심판’으로부터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재판 중단 조치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