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X같이 만들어?"...여직원 주먹으로 폭행 한 뒤 '되려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해 난리 난 아이돌 '충격'

하이뉴스 2025-11-26

"기분 X같이 만들어?"...여직원 주먹으로 폭행 한 뒤 '되려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해 난리 난 아이돌 '충격'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은 도리어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죽 장갑 낀 손으로 뒤통수 가격" 폭로... 2차 폭행 여부가 쟁점

A씨는 2022년 6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1차 폭행(2014년 초): 해외 출장지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A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이 내용은 '사실'로 판단)

  • 2차 폭행(2020년 방송국): 공연 전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A씨는 말했다. (→ 검찰은 이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다. (주변에서) 제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장우혁 "오히려 내가 맞았다"... 매니저·지인 증언일관성 없어 기각

장우혁은 A씨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특히 2020년 방송국 폭행 건은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며 이로 인해 무대 공포증과 PTSD를 겪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20년 장우혁의 폭행 여부였다. (※ 사실로 드러난 1차 폭행 폭로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조각했다.)

장우혁의 매니저, 지인 등은 A씨가 장우혁을 폭행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이 특수 관계인일 뿐더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들의 진술은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 그리고 사건 관련 통화에서 계속해서 바뀌었다.

 

법원, 장우혁 진술 신빙성 부정... "가해자 뒤바꾸려는 의도" 질타

장우혁 소속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부상 미호소: 장우혁은 '빡' 소리가 날 만큼 맞았다고 했지만, 통증이나 부상 등을 호소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다음 날에도 A씨를 질타하는 문자를 보냈을 뿐 징계 등 조치도 없었다.

  • 진술 번복: 장우혁은 A씨와 통화에서 "대기실에서 맞지 않았냐"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폭언 인정: 재판에서는 장우혁이 A씨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놓냐고" 등 폭언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장우혁의 진술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