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한테 맞아서 나 죽을 뻔 했다고!"...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 '경악'
하이뉴스 2026-01-02
"저 여자한테 맞아서 나 죽을 뻔 했다고!"...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 '경악'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당했던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신을 위협했던 피의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 중인 A씨는 수사 초기의 자백과 달리 최근에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들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참작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역고소 사실에 분노해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다. 나나 측은 재판과는 별개로 무고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나와 모친이 무장한 강도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로 공식 인정된 바 있어, A씨의 행태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은 전신 부상 및 목 졸림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생명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해 형법 제21조 1항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전문가는 "중범죄인 강도상해로 구속된 피의자가 살인미수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논란으로 만들어 형량을 줄여보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나나는 마음을 추스르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려운 시기였지만 팬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내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