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프로 패소 할텐데"...현직 변호사, 민희진 향한 뉴진스의 '광신도적' 믿음 안타까워 '솔직 발언'
하이뉴스 2025-03-25

"99프로 패소 할텐데"...현직 변호사, 민희진 향한 뉴진스의 '광신도적' 믿음 안타까워 '솔직 발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인의 의견이 화제다. 해당 법조인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믿고 벌인 '기행'이 안타깝다며 현실을 짚었다.
변호사 A씨는 익명 커뮤니티에 지난 23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뉴진스가 지난해 어도어에 일방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벌인 일들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을 담은 글이다.
A씨는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면서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변호사, 민희진 공개저격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뉴진스 주변에는 이상한 어른들뿐인가"라며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믿고 지금과 같은 기행을 하는 거라면 너무나도 철없고 미련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차갑다. 팬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세상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에게 그나마 현실적인 타개책은 회사에 엎드려 절하고 잘 봉합하는 것인데 이미 감정적인 갈등, 그동안 언론플레이, 민희진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볼 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어도어가 현재 뉴진스 사태에 보이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A씨는 "소송의 유리를 점하기 위해 소송 전략상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표하고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자 간 신뢰 관계가 깨진 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바라봤다.
또한 "남은 기간 뉴진스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최적의 수익을 뽑아낸 뒤 보내줄 것"이라며 "그 시점은 소송 경과에 따라 계약종료 기간 쯤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1~2년 빠를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은) 그 후에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약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번 가처분 인용이 갖는 의미 중 하나"라며 "이미 NJZ로 독단 행동하고 상품 판 것 자체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게 된다"고 추측했다.
A씨는 "뉴진스가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비추어 도리어 뉴진스 측에 계약상 책임(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문제가 현재 표면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어도어가 최대의 이익과 소송에서의 보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 적확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어도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소속사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이익 창출을 고려한 균형점에서 뉴진스를 관리하고 그 후 뉴진스를 보내줘야 할 때는 분명히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이며 3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앤장 변호사 역시 뉴진스 멤버들 대응에 걱정
A씨뿐 아니라 뉴진스의 팬으로 알려졌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고상록 변호사 역시 지난 22일 유튜브를 통해 뉴진스의 대응이 우려를 드러냈다.
고 변호사는 뉴진스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K팝)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고,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아예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온 팝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헛소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겨우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라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른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어도어의 신청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23일 오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AsiaWorld-Expo) 일정을 소화했다. 자신들이 만든 이름 엔제이지(NJZ)로 신곡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일방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24일 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본안 소송에 돌입하는 등 당분간 법적 다툼에 주력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 1차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