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조폭"... 김호중, 과거 용역 직원에게 욕설하며 몸싸움 하는 영상 논란
하이뉴스 2024-06-24
가수 김호중(32)씨가 과거 용역업체 직원을 향해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은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으로 2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7월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달려들더니 "XXX아. 너는 돈도 없고, X도 없고"라고 자극했다.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했다. 소속사 대표가 김씨를 붙잡고 말렸지만, 김씨는 이를 뿌리치고 욕설을 쏟아냈다.
싸움은 건물 밖에서도 이어졌다. '술 깨고 얘기하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김씨는 "너희는 덩치만 크지, XXX아",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마라"고 하자, 김씨는 "너희는 객기도 못 부리지"라고 맞받았다.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김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도 공개됐다. 김씨는 "아프지",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고 했고, 용역업체 직원은 악 소리를 지르더니 "동네 조폭이냐"고 따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가 사고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못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