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어"...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 '결국 공식 사과'
하이뉴스 2024-07-09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으며 이는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니는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여러 명의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머리 손질 및 화장을 받는 모습이다. 문제는 제니가 해당 장소에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생겨났다.
실내 흡연으로 추정되는 행동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지만, 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자 담배의 연기를 스태프 얼굴에 뿜어내는 제니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 속 일부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면전에 담배 연기가 내뿜어지는데도 스태프 표정은 익숙한 듯 덤덤해 보여서 안타깝다", "하는 짓은 영락없는 꼰대 아재다", "해외라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제니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내 흡연'을 하는 제니의 행동은 누리꾼의 '신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 민원 신청이 완료된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내흡연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에서도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지난 1970년부터 버스, 영화관 등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제니, 결국 공식사과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제니의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도 직접 연락해 사과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니가 최근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스태프 바로 앞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함됐다.
제니는 브이로그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장면을 편집한 뒤 영상을 다시 올렸지만 실내 흡연의혹 부분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