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통제하고 항공권 검사까지"...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인권위에 '인권침해' 접수

하이뉴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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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라운지 승객을 상대로 항공권을 검사하고 플래시를 쏘거나, 무단으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한 정황이 포착돼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변우석이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 주인공 선재 역으로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리는 변우석을 보기 위해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렸다.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인파를 막겠다며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호업체 직원은 "변우석이 이따 와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막을 것이다. 막는 시간은 10분이다"라며 "기자들 포함, 아무 못 들어간다. 알겠냐"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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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우석이 이용하는 라운지 이용 승객이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선 경호원이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들은 없었지만, 갑자기 플래시를 비춘 것이다.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경호업체의 필요 이상의 과잉 경호를 펼쳤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비판의 화살은 변우석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경호업체 대표는 매체에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그런(과잉 수준의 경호)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경호업체 대표는 '게이트 통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게이트를 10분을 막을 순 없고,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경호 업무와 관련해 지난 몇 년 간 일을 해왔다"며 "절대 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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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운지 이용 승객의 항공권 검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라운지 주변에 티켓이 없는데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혼잡했기 때문에) 공항 경비대와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것'에 대해선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호업체 대표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그룹 NCT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됐다. &TEAM(앤팀)의 팬 사인회에선 보안요원이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체 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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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를 했다는 논란이 휩싸인 가운데, 해당 일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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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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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눈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호업체는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우석) 최근 팬들이 늘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