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지 6년만에 드디어"...6년만에 밝혀진 소식에 기쁨의 눈물 흘린 '故구하라 친오빠 구인호'
하이뉴스 2024-08-28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구호인 씨는 2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했다.
이어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9년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화질로 복원된 구하라 집 금고털이범 몽타주
그룹 카라 故구하라의 금고털이범에 대한 고화질 사진이 공개되자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공개된 CCTV 속 용의자의 모습을 고화질로 복원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야간 촬영으로 인해 생긴 안광을 제거한 용의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를 다시 화질 복원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돌린 자세한 사진도 게재됐다.
앞서 지난 22일 방송된 '그알'에서는 故 구하라의 금고 도난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CCTV 속 범인의 정체를 추적한 방송을 내보냈다. 전문가는 범인의 정체에 대해 "구하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휴대폰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로 본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판도라의 상자에 자기와 관련된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 그것이 만약 오픈된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금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제가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다 뺐다. 범인이 그 금고를 가져갔을 때는 거의 빈껍데기를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금고가 있던 구하라의 방에는 명품 옷과 시계 등이 있었으나, 범인은 집을 뒤진 흔적없이 31kg의 금고만 들고 달아났다.
이에 '그알' 측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특정했고, 몽타주로 구현했다.
그 결과 범인은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했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분석했다. 신장은 170cm 후반 정도에 건장한 체격의 인물이다. 몽타주 전문 수사관 정창길 전 형사는 "턱이 길고 광대뼈가 조금 돌출됐다"라고 묘사했다.
지코, 금고털이범 루머에 법적 조치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CCTV 속 용의자가 블락비 출신 지코와 매우 흡사하다고 추측했고, 곧 지코의 인스타그램에는 루머성 댓글로 도배됐다.
결국 지코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24일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채증해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