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근무 시간 수준"...런배뮤 과로사 직원, 사망 전 스케줄표 공개 경악...'결국 노동부 착수'
하이뉴스 2025-10-29
"충격적인 근무 시간 수준"...런배뮤 과로사 직원, 사망 전 스케줄표 공개 경악...'결국 노동부 착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정효원 씨(26)가 입사 14개월 만인 지난 7월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와중 과로사한 직원의 근무 시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인은 주 80시간을 넘게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아버지 정모 씨는 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아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심경을 전하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인천점 오픈을 위해 회사 숙소로 떠나던 날이었다고 밝혔다.
아버지 정 씨는 특히 아들이 면접을 위해 찍었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으며 "그게 영정사진이 될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동료들은 효원 씨를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하며, 그가 없었다면 새로운 매장 오픈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사망 당시의 상황도 안타까움을 더한다. 같이 숙소에 지내던 동료에 따르면, 효원 씨는 일을 늦게까지 마치고 새벽 12시가 넘어 귀가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켰으나 "난 피곤해서 못 먹겠다"며 맥주 한 모금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던 평소와 달리 방에서 나오지 않아 동료가 들어가 보니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 노무사가 스케줄표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씨는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주 8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했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의 먹지 못하고 15시간 동안 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180㎝,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질환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 혹은 중독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과로사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일주일에 80시간 일했다고?" , "멀쩡한 몸도 병날정도의 과한 업무인데 과로사가 아니라고?" , "근무표 일지를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 "앞으로 불매한다" , "미친 근무 스케줄이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브랜드 운영사인 LBM 측은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LBM 측은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3.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 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근태 관리 및 근로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과로사 논란 '기획감독' 착수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살피기 위한 특별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의 주요 초점은 장시간 근로 문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 및 휴일의 적절한 부여 여부,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이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런던베이글뮤지엄 브랜드 운영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